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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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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무효화 특별법 반대"

과거사위 상임위원 "검찰이 재심 청구해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갑배 상임위원은 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판결은 확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법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검찰의 재심청구'를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특별법 제정이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을 수 있고 이후 피해자들의 구제 신청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대리할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한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 외에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당사자의 재심 청구와 검찰의 재심 청구를 꼽았으나 "당사자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검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부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검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이 긴급조치가 위헌임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한 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를 소급적용해 긴급조치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30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입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무효선언 해버리는 걸 의미있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건 한 건 사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논란이 됐던 긴급조치 판결 판사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글을 쓰면 글쓴 작성자가 있어야 하는 만큼 판결 내용에 따라 당시 재판했던 판사들의 이름을 보고서에 게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의도' 주장를 일축했다.
  
  그는 또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 등은 1일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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