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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개인소유지분 제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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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개인소유지분 제한 위헌 논란

정간법 개정 토론회서 치열한 논란 계속돼

족벌언론의 편파보도를 시정할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돼 온 신문사 개인소유지분 제한과 관련,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 "위헌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

<사진1>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특정 개인이나 족벌이 언론사를 지배하고 편집권을 장악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해 개인의 소유지분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현행 정기간행물법에는 개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없다.

26일 오후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정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정간법 개정을 발의하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 의미와 특정신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했으나 일부언론과 한나라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자신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빠진 데 대해 "신문의 공공성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기본정신에는 동의를 하지만 국회에서 이법을 논의하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가운데 개인 재산권과 관련해 위헌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 밝히고 "또한, 외국의 입법례도 찾지 못했으며, 소유지분 제한의 효용성 자체도 회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2>

법학자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소유지분 제한의 정신에 동의하지만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규정은 지금도 헌법재판소와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상법 쪽으로 넘기고, 정간법에는 다양한 여론형성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까지 아우르는 '지원법' 성격의 정간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용성 교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 규제해야"**

이런 위헌성 논란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데다 신문도 시장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매체가 제한돼 있어 방송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며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개별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정도 등에 대한 평가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신문-방송 겸업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최근 미국 공화당내 극우파 의원까지 독과점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겸영 허용안을 저지했다"고 상기하고 "일부 독과점 신문들이 방송사 소유를 꿈꾸며 겸영 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도 신문·방송·통신의 3분할 모델을 포기한다면 신문사들은 예외 없이 방송이나 통신기업에 줄줄이 합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위헌논란에 대해 "족벌신문의 편파·왜곡보고 경향이 여전히 심하고 그 배경에는 사주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소유지분 제한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초기 의제가 조중동의 위헌 시비에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성호 조선일보 차장은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고 반박했다. 진 차장은 또 "신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독자인데 이들을 너무 무시한 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소유지분 제한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까닭은 언론사 스스로 공적기관임을 자임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이 사기업이 하는 짓을 능가하기 때문이며, 논의의 출발점이 정권의 음모적 시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당사자격인 범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 계속될듯**

토론자들은 언론사 소유지분 문제가 언론개혁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이나 토의가 부족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위헌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토론회를 지켜 본 한 언론인은 "민방의 경우 30%로 소유지분을 제한했으나 결국 3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자격으로 방송국을 장악했고 일본 민방의 경우 7%로 제한했으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질방송을 막지 못했다"며 "소유지분 제한은 입법이 되더라도 조선이나 동아일보에서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와 개혁을 힘들게 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언론인은 "사주가 있는 신문사 내부에서 행해지는 소유주들의 편집권에 대한 횡포를 안다면 국민들도 소유지분 제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소유지분 제한이 언론개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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