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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1심에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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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1심에서 당선무효형

법원 "공무원 동원해 선거운동…벌금 600만원"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제주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서기관 양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서기관 현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 사무관 송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주사 문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서기관 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도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임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공공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가 작성해 김태환 지사에게 제출한 메모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선거운동을 의식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심 등 재판절차가 남아 있기 떄문에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 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 김 씨로부터 5.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을, 5.31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을 작성, 김 지사에게 보고한 서기관 양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소관 업무분야와 출신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무관 송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TV 토론회 자료를 준비한 서기관 오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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