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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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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 폐지

정부,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는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대했으며,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 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평창 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정안은 관계부처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특정한 지진위험지도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 지도를 제작.활용토록 했다.
  
  또한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진피해조사단 및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기상청이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을 구성, 관리토록 하고 타 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상청과 미리 협의, 중복투자를 없애도록 했다.
  
  정부혁신본부에 혁신컨설팅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자부 직제 개정안과 장관 정책보좌관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반직,별정직 또는 특정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정책보좌관 설치ㆍ운영규정 개정안 등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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