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손발을 맞춰 움직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전씨를 형사처벌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은닉재산 반드시 찾아내겠다"**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심리를 마친 서울지방법원 신우진 판사는 23일 "전두환씨가 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목록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성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를 담당한 정주교 변호사는 심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씨 명의의 재산목록은 지난 심리 때 제출된 것에서 어떤 가감도 없었고 이번에는 가족들의 재산목록을 참고자료로 냈다"며 "재판부가 기자회견을 하듯 심리를 진행하고 의견을 밝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재산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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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백91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재산명시 심리를 끝내며
***판사, "형사처벌 가능성 높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전씨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재산목록까지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전씨의 재산목록에 대한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검 정병대 전문부장검사는 "내일 중 담당 재판부에 전씨의 재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실사를 통해 본인의 재산목록 외에 전씨의 재산이 있을 경우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실제 전씨의 재산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를 빌려서 등기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심리를 맡은 판사가 예단을 갖고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신 판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어본 질문과 답변으로 봐서는 진실하지 않다고 보고,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한 추징금을 다 썼다고 하지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 역시 재산목록에 기재돼 있어야 할 텐데 제출한 자료 중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에서 신 판사는 "재산명시 제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진실한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자는 것인데, 법원의 보정명령이 사실상 채무자인 전씨의 해명자료 제출 취지로 변했고 보정을 촉구할 경우 재판이나 후속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재산명시 심리를 마무리짓는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심리에 앞서 발표한 의견서에서도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특히 채무자는 자녀 및 그 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현금창출이 가능한 재산으로 현금 및 예금 등 유동 자산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다"고 강한 의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신 판사는"재판부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사항과 취득원인, 소명자료 등을 명했다"고 밝혔다.
***전씨,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처벌 받겠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처벌 받겠다"고 선서했다.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자료,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사항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재산의 범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고환수를 계속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이날 심리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 달간 전씨 은닉재산과 관련, 국민제보를 받은 결과 모두 2천3백억원 규모의 68개 계좌 등 모두 2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전씨의 재산은닉 의혹을 주장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의견서' 전문
***의견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재판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본인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목록을 제출하였을 때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검사의 징수명령에 부합하기 위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의 집행권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취지 그리고 강제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과 보정명령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 재판부의 의문을 질문하였고 또한 진실에 좀더 부합하기 위해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한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목록의 허위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 내에서는 재판부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에, 또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한 추징금이라는 채무의 특성, 그리고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절차의 연장 등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자녀 및 그 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진술하였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현금창출이 가능한 재산으로 현금 및 예금 등 유동 자산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부양료 그 밖의 수입"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유지를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생계유지 이상의 금전 혹은 현물은 어떤 형태의 항목이든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사항과 취득원인, 소명자료 등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밝힐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다투다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범위의 재산을 기재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채무자의 해명자료 제출이라는 취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재산명시의 자발적인 기회부여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보정사항을 계속 진행한다면 공판은 계속 지연될 것인고 재산조회나 형사절차 등의 후속 절차의 진행이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진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선서를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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