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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산-여의도성모병원의 反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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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산-여의도성모병원의 反도덕성

시민단체, "죽어가는 백혈병 환자등에게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내로라 하는 대형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등에게 혈액검사비를 환자와 의료당국에 이중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고소-고발돼,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의학협은 2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공단과 정부에 이를 또 다시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성분채혈수가’는 헌혈자의 피가 환자수혈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혈적합성’ 진단비용 즉, 혈색소, 혈액형, 매독, 간 기능, AIDS 및 간염 등의 검사료가 이미 포함된 포괄수가”라고 지적하고 “병원이 혈액검사비를 다시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청구이며, 환자는 이러한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 39명의 혈액검사비 총 1백95만원을, B씨의 경우 서울대학병원이 사망한 동생과 관련하여 총 2백만원을, C씨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이 1백22만5천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각 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착복비용 60억~1백억"**

피해자들은 "그 동안 병원들은 이러한 관련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사기’행위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또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은 60억~1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된다"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와 함께 부당이득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대형병원들이 이같은 행위는 죽어가는 환자를 상대로 한 용서못한 사기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병원은 공혈자 혈액검사비가 급여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와 보험공단-정부에 이중으로 청구하여 착복한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병원 측의 이유가 어떠하든 당사자인 환자 입장에선 이는 명백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진상 규명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의 비도덕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병원의 부정청구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5장 ‘산정지침’에는 헌혈자의 혈액이 혈소판 수혈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혈액검사 비용은 보험수가에 반영되므로 의료기관은 이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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