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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대학이 '가정교육'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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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대학이 '가정교육'까지 해야 하나"

"'김명호 판결', 맘에 안 드는 교수 내쫒을 길 열어"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 이게 비난 받을 진술인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대학 측에 유리한 증거만을 채택함으로써 김 전 교수를 대학에서 마땅히 추방해야 할 '저질의 교육자'로 낙인찍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차라리 연구 실적이 미비하므로 재임용탈락 결정이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보다 당사자를 더 짓밟고 더 우롱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불리한 증거만 모아 "'교육자적 자질' 없다"고 하다니…
  
  A4용지 4장에 걸친 장문의 회견문에서 민교협은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 그리고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므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민교협은 "성균관대 수학과 재학생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당시 수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법원에 제출한 재임용 탈락 반대 서명서와 같은, 그(김 전 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아예 무시하고 대학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교협은 "재판 속기록만 살펴봐도 김 교수가 분명한 기준에 근거해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F학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김 전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불공정한 성적 평가'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교협은 재판부가 김 전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반박에 이어 민교협은 "재판부의 처신은 김 전 교수의 연구업적을 더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에 대한 대학 측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옹호하겠다는 명백한 악의적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지식 전달에 그친 교수들은 모두 탈락해야 하나
  
  또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하므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교협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만 보를 양보해 김 전 교수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중시하고 정말 가정교육에는 무관심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의 이유가 돼서는 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물론 교수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정교육까지 돌보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전문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대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교협은 "법원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려 하는 대학교수들이 대량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돼야 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학 측이 마음에 들지 않은 교수들을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임용과정에서 대량 탈락시키는 길을 활짝 열어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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