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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습' 사건, 김명호 전 교수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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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습' 사건, 김명호 전 교수 구속수감

법원 "죄질이 불량해 높은 처단형 예상"

석궁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쏴 상처를 입혀 경찰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가 17일 구속수감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의 이유를 따지러 갔을 뿐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의 우려도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과 노끈에 대해서도 "살해 목적의 도구가 아니라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을 걸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잠실 박 부장판사의 아파트 건물 2층에서 박 부장판사가 귀가할 것을 기다리다 박 부장판사가 나타나자 석궁으로 위협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실랑이를 벌이다 석궁이 발사됐다"는 김 전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가 조준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가 살인무기가 될 수 있는 석궁과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감안할 때 중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김 전 교수는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 1995년 승진 및 재임용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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