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 前 조교수 김명호(5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호송차량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앉아서 단식 투쟁 중이다. 억울하다.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 박홍우 부장판사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단지 위협용으로 석궁을 가져갔을 뿐 몸싸움 도중 우연히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오전 11시45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판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강한 불신감을 보인 뒤 "교수직위 파직 건에 대해 의혹을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송파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대학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김 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 숨어 있다 귀가하는 박 판사를 향해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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