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는 성균관대 前조교수 김명호(50)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교수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를 살해하려고 화살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 씨는 단지 위협용으로 석궁을 가져갔을 뿐이며 몸싸움 도중 우연히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김 씨가 화살을 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외친 점 ▲거리를 두고 조준 사격한 점 ▲사전에 박 판사 집을 2~3회 답사한 점 ▲석궁 외에도 칼과 여분의 화살 등 흉기를 준비해갔다는 점 등에서 김 씨에게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국선 변호인 등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한정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긴 어렵다고 보고 김 씨 계좌에 대한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박 판사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박 판사에게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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