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지급 받은 돈에서 1500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사회·의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시행 공고한 개정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시행 예고한 개정안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인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 등의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있으며, 왜곡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1종 의료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과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모법인 의료급여법과 상충된다며, 만약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먼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스스로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설득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섯 명의 대표단이 12일 오후 보건복지부로 유 장관을 방문, 한 시간 동안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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