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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2000여만 원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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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2000여만 원 탈루

"세무사 직원 실수로 누락"…뒤늦게 납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진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2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측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신청한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1∼3심 및 가처분 사건 4건을 수임하며 총 8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3일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가산세를 포함해 27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이 그 해 전반기 수임한 사건 60건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1건을 누락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법원장 측 변호사 사무실은 5000만 원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율(零稅率)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금액 부분을 음영처리한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특별히 음영처리해 전달했음에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세무서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총액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5000만 원 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시절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납부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과 관련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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