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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00짜리 사병?…유급지원병 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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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00짜리 사병?…유급지원병 제도 논란

"전문분야 사병 유급화 필요"…"누가 남겠나"

군 당국이 2011년부터 유급(有給) 지원병' 제도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2008년부터 시범 실시를 하며, 2020년에는 유급지원병을 2만여 명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고,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 명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24~27개월의 병역의무가 끝난 뒤에도 군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연장하는 제도로 국방개혁법안에 명시돼 있다.
  
  현재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인데,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운 뒤에도 군대에 계속 남을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 1년 정도 복무를 연장하고 하사관이나 대졸초임 수준의 연봉(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지원병은 전차나 자주포병 같은 기계화부대 및 통신병과 같은 장비 운용 숙달자 등 장기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병과에 복무하는 사병들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현행 24~27개월 등으로 단축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숙련이 필요한 분야의 병력이 "알만 하면 전역한다"는 일선 부대의 불만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전문분야 부사관 확충과 함께 국방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돼 왔다.
  
  또한 모병제로 가기 위한 단계로 유급지원병 제도가 거론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2만여 명에게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만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과연 의무복무를 한 병사들이 연봉 1500만 원 수준에서 1년간 복무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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