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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체포’ 남발, ‘수사중 폭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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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체포’ 남발, ‘수사중 폭행’ 여전

국가인권위, 피의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해

경찰이 영장이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긴급체포' 를 여전히 남발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6개월간 서울, 영등포, 전주, 광주 등 전국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7백20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자신의 체포경위를 밝힌 515명의 피의자 중 56.2%인 2백89명이 자신이 ‘긴급체포’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경사 3백60명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의식조사도 실시했는데 ‘수사상 필요시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87.5%), ‘범죄자의 인권보장과 범죄문제의 해결은 양립하기 힘들다’(82.3%) 등 인권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현판 사진>

인권위에 따르면 자신의 체포경위에 대해 응답을 한 피의자 중'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경우는 1백32명(25.6%), '현행범으로 체포'는 61명(11.8%)으로 나타났고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불과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할 피의자 체포보다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피의자 1백32명 중 32.6%인 43명만이 '임의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았다'고 답했고 임의동행의 한계인 6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80%에 달해 실제 수사과정에서 임의동행이 남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 5백15명 중 61명(11.8%)은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폭력'(32명)이나 수갑, 곤봉 등 '경찰 장구'(25명)로 인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구속과정에서 알몸수색 등 과잉신체 검사를 경험한 피의자는 이 질문에 응답을 한 6백92명 중 44.7%로 이들 중 1백58명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알몸수색을 받았으며, 알몸수색 중 경찰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경험도 4.2%에 달했다.

수사 중 경찰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50.1%였으며, 특히 26.0%는 '협박을 받았다'고 답했고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피의자도 19.5%에 달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10%를 넘는 74명이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폭력에 사용된 도구로는 손·발에서부터 야구방망이, 드라이버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체포된 후 질병을 앓았던 피의자 1백72명 가운데 27.5%만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체포 수사기간 중 생리를 경험했던 여성피의자들은 '생리대의 사용이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해 의료권보장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게 돼 있으나 조사결과 피의자의 권리고지 여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그 동안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됐지만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조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정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피의자의 인권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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