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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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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차등화해야"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상담 70%가 13세 미만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어서 고소능력이 없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많아 피해 발생 즉시 법적 구제를 받는 데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0년 △강간 및 강제추행죄 7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5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5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7년 △동 죄명의 치사.상죄 10년 등이다.

이미경 상담소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동 성폭력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범죄의 주체와 성격, 동기 등에 따라 공소시효를 차등하거나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상담 중 70%가 13세 미만 성폭력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6609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상담사례 592건 중 70%가 넘는 417건이 13세 미만의 성폭력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시시효가 지난 상담사례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20건(87.8%)으로 가장 많고, 이 중 친족·친인척인 경우가 363건(61.3%), 동네 사람이 64건(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인물에 의해 당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반증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성폭력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자책감이나 수치심,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성인이 돼 법적 구제를 받으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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