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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논란, 종교계 보혁갈등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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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논란, 종교계 보혁갈등으로 번져

KNCC, 사학법 재개정 요구…개혁교단은 일제 반발

"KNCC, 너 마저"

개혁성향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19일 기존 입장을 뒤엎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자 종교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종교계 내부의 보수세력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개혁세력은 이를 반대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대립구도였다. 그리고 이런 대립구도는 개신교, 불교, 카톨릭, 원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KNCC가 입장을 선회하자 종교계 내부의 보수세력은 일제히 사학법 재개정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개혁세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혁성향 KNCC, '개방형 이사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 요구

KNCC는 이날 교단장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KNCC 권오성 총무는 "사학법과 관련해 KNCC가 그동안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 하지만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교단장 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KNCC는 20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개신교 및 천주교계 주류, 사학법 재개정 총공세

KNCC의 동참은 종교계 내 범보수세력이 '사학법 재개정' 주장 아래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립학교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제거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도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30여 명은 20일 오전 8시 종로 5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삭발식을 갖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교단장협의회) 소속 교단장들과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예장통합은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 주간'을 정해 전국 7300여 개의 소속 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24일까지 펼치기로 하는 한편, 21일 오후 3시 영락교회에서 총회대의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예장통합은 18일 소속 노회장과 산하 학교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조항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천주교계도 이에 가세했다. 한국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한기총, 교단장협의회와 함께 19일 국회를 방문하여 "천주교계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주교회의의 입장에 따라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해 다른 종교단체와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혼 지켜야 할 종교단체가 기득권 때문에 국민 협박해서야"

종교계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반대 진영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혁성향 종교단체들은 이날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립학교법을 흔들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종교계 학교에서 선교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보수 교단의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과 추천방법 등에 대해 학교 정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관을 개정한 학교의 예를 보면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재단의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는 것은 기득권 챙기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의 영혼을 지키고 현실에 찌든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해야 할 종교단체들이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일반 기업에서조차도 기업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에서 이제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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