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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일 중 '취재진 폭행'에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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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일 중 '취재진 폭행'에 입장 밝힐 것"

MBC·YTN "폭행 심했다"…삼성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지난 7일 열린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의 결심공판을 취재하던 일부 기자들이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30여 명의 에버랜드 및 삼성 계열사 소속 직원들이 허 전 사장과 박 사장을 둘러싸고 취재진의 진입을 방해했다.

MBC와 YTN은 7일 저녁 관련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넘어진 기자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카메라 틀어막는 등 격렬하게 취재방해"
▲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사장의 결심공판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삼성 직원들이 격렬하게 막았다. ⓒ MBC

당시 현장에 있던 KBS 정수영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MBC 기자를 "(삼성 관계자들이) 밀치고 막았다"고 전했다.

정 기자는 당시 MBC 기자가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며 취재를 계속하려고 하자 삼성 직원들은 이를 더 강하게 막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의 마이크가 삼성 직원의 머리에 부딪쳤고 삼성 직원은 기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려 했다. 이 때 옆에서 지켜보던 YTN 기자가 "임신부 여기자에게 무슨 짓이냐"며 직원을 막기도 했다.

또 정 기자는 공판을 마친 피고인들이 법원을 빠져나갈 때 대기하고 있던 방송사 촬영진이 몰려들자 삼성 직원들은 카메라를 틀어막거나 카메라에 부착된 스펀지를 빼는 등 격렬하게 취재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KBS 오디오맨은 밀려 나뒹굴었으며 방송사 카메라 기자 한 명이 이들 직원의 발에 채여 나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사과하라", "삼성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다른 그룹도 이러지는 않는다"며 항의하는 등 10여분 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동이 벌어진 뒤 삼성 직원들은 사과 없이 돌아갔고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법원 주차장 통로 앞에 서서 삼성 직원과 허태학 씨에 대해 시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과 상무를 인터뷰하려는 취재진을 삼성 측이 물리력을 써서 제지했다"며 "삼성 직원들은 항의하는 취재진을 격렬하게 밀어붙이고 일부 기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역시 보도를 통해 "이들(삼성 직원들)은 지난 1심 때부터 재판이 있을 때마다 나와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과 <디지틀 조선일보>도 8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

이에 대해 에버랜드 경영지원실 홍보팀 관계자는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밀고 당기고 하는 취재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임산부라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YTN에 나온 화면을 보니까 카메라(기자)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삼성 직원들도 봤지만 그건 누구한테 맞아서 넘어진 게 아니라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해명 내지는 사과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는 지난 1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 조달'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을 위해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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