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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간첩' 정경학 씨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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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간첩' 정경학 씨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동시대 민족구성원으로서 처벌하는 게 안타깝다"

북한이 공작원으로 남파시킨 '직파간첩' 정경학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의 선고공판에서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는 만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반국가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재판을 통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의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았고 신분을 세탁했으며 그 같은 활동만을 목적으로 잠입했다는 점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고인도 북한에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고 북한 체제 내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국가시설 사진을 촬영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후 변론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6년 3월∼1998년 1월 3차례에 걸쳐 국내에 잠입해 경북 울진 원전과 충남 천안 공군 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 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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