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일심회' 5명 간첩혐의로 일괄기소하기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일심회' 5명 간첩혐의로 일괄기소하기로

복선포치형(複線布置型) 이적단체로 결론

친북 비밀조직으로 지목된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8일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 씨 등 5명을 '간첩' 혐의를 적용해 일괄기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장 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국정원이 지난달 초 간첩죄를 의율해 송치한 장 씨 등 5명에 대해 두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해 한 달간 수사했으며,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일 일괄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몇 차례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조직한 뒤 함께 구속된 손정목ㆍ최기영ㆍ이정훈ㆍ이진강 씨를 차례로 포섭해 이들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했으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건네받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구속 당시 장 씨는 국가보안법 6조(잠입ㆍ탈출)와 8조(회합ㆍ통신)를, 또 다른 4명은 회합ㆍ통신만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4조1항2호(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 또는 중개) 등 간첩 혐의를 더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의 대북보고서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수사하기보다 국정원이 마무리하지 못한 방대한 양의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위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일심회가 장 씨를 총책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이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적단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간첩단'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조직이 장 씨가 고교 후배인 손 씨 등 3명을 직접 포섭하고 손 씨가 다시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 씨를 끌어들였으며 이들이 시민ㆍ사회단체, 정치권 등 분야별로 나눠 각계 인사를 분담 포섭하려 하는 등 속칭 복선포치형(複線布置型)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5명을 기소한 뒤에도 국정원을 통해 장 씨의 포섭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