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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일 파업 돌입…'표준요율제'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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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일 파업 돌입…'표준요율제' 도입 요구

"화물주인횡포, 알선업자 착취 못 견디겠다"

화물연대가 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파업돌입에 앞서 3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5일 조합원 72.9%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으나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총파업 돌입을 연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에게 대화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1일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요율제 도입 두고 화물연대-정부 마찰

이번 파업의 쟁점은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파업을 통해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지원 △다단계 화물알선 구조 개선 △화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었다. 이 중 경유값 부분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다소 개선됐으나 나머지 다단계 알선 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두고 화물연대는 여전히 정부와 마찰을 겪고 있다.
▲ 화물연대의 파업돌입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의왕 ICD.ⓒ뉴시스

특히 운임을 표준화 하자는 '표준요율제'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다단계 화물 알선 구조로 인한 화물 노동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화물 '주선료'의 상한을 정해 알선업자들의 횡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화물 노동자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성격으로 표준요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시장질서를 혼란 시킨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노동기본권 문제도 역시 풀리지 않는 갈등 요소다.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이지만 현실은 화주와 운전기사가 종속관계에 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법적으로는 '운송거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화물운전기사들의 법적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파업을 통해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1월 초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요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화물주인의 횡포·알선업체 중간 착취,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책임외면, 화주(貨主. 화물 주인)의 횡포, 불법다단계구조에 기생하는 운송업체와 알선업체의 중간착취, 여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묵묵히 운전대를 잡기에는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다"며 "이번 투쟁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이 나락에 내던져진 전국의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함께 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노동기본권 보장과 운임제도 개선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 아니라 국가물류체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총파업 돌입 후에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둘 것"이라고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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