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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용수·김익환사건 처리는 '국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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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용수·김익환사건 처리는 '국가 위법'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법원 재심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및 '김익환 일가 고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용수 사건'은 1961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북한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형당하면서 민족일보까지 폐간된 사건이다. '김익환 일가 고문 사건'은 중앙정보부 여수출장소 수사관들이 김 씨 일가를 간첩 혐의로 불법감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진실규명된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특히 조용수 사건에 대해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원에 권고했다.
  
  조용수 사건,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위법 행위
  
  진실화해위는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금한 다음 그들에게 적용될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와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과정을 밟았다"며 "조용수에 대해 사장의 지위에서 게재한 민족일보의 논설 등을 정당의 주요간부 지위에서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이 북한을 고무·동조했다고 왜곡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나 당시 언론보도에서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로 활동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당시 혁신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조용수는 정당의 주요간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조용수에 대한 사형 선고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5.16 군사쿠데타 세력은 조 사장에 대해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고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당시 공소장에서 민족일보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적시된 이영근에 대해 "조용수 사건 판결 당시 이영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간첩죄에 대해 1심부터 무죄를 선고한 상태였고, 이영근은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며 "이영근의 자금을 조용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시된 조소수는 수사기관이 석방하고 소환조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민족일보의 대 북한 인식은 북한체제나 그 지배자인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며 "민족일보의 논지가 북한의 통일방안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민족일보 사설이나 기사의 어떤 대목이 북한을 고무 동조하는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제목만 언급해 북한을 고무 동조했다고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조 사장을 불법체포해 감금한 점 등을 '재심사유'로 꼽았고,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해 입법권을 갖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저히 국가 외면 받던 '간첩 누명' 벗겨지나
  
  김익환 일가 고문 사건은 1971년 전남 여천군의 섬마을에서 거주하던 김익환(당시 42세) 씨와 김 씨의 여조카 김모(당시 26세) 씨, 김 씨의 제수 강모(당시 32세) 씨 등 3명을 간첩 혐의로 강제 연행해 불법감금한 채 고문한 사건이다.
  
  김 씨는 온 몸을 구타당해 현재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여조카 김 씨는 무차별적 폭행과 협박 모욕을 당해 실신했고, 실신 상태에서 성폭행까지 당해 현재까지도 당시에 대한 악몽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관들은 6.25 부역자인 이기선을 간첩으로 보고 구체적 증거도 없이 김 씨 일가가 연루됐을 것으로 예단한 뒤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불법 연행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가정보원, 청와대 신문고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고문 사실이 명백함에도 항상 "공소시효가 지났다", "국가를 상대로 싸워봐야 패소할 뿐이다", "관련 기록이 없어 사실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 일가 간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일반인 연루 간첩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진행되며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은 진실규명 및 보상법에 의해 명예회복 등이 상당 부분 진척됐으나, 상대적으로 간첩사건에 연루된 일반인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더딘 상황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7633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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