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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동산 미등기 양도차익 전액몰수 검토 "

"부동산 투기범죄 실형선고율 8.3% 불과"

부동산 투기범들이 일반 범죄자들 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는 2005년7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5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252명을 투기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이었다.

이렇게 구속된 252명 중 99.2%에 달하는 25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중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8.3%에 해당하는 21명뿐이었다. 나머지 229명에게는 집행유예(177명, 70.2%) 또는 벌금형(52명, 20.6%)이 선고됐다. 이에 비해 일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은 2005년 45.7%, 2006년 50.3%였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부동산 투기범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람 중에는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도 있었다. 그는 2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처벌이 "투기수익과 비교해도 너무나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1만8000평을 8억2800만 원에 매입해서 405명을 상대로 3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명의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의 예로 들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노회찬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지난해 합동수사 결과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은 △명의신탁이나 증여의 가장 94건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 32건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 8건 등으로 모두 152건이었으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총 5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회찬 의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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