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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위원장 "로스쿨 좌절되면 혼란 걷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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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위원장 "로스쿨 좌절되면 혼란 걷잡을 수 없어"

"법안 심사 중단한 채 반대만 하는 것 이치에 안 맞아"

"법안에 문제가 많으면 그럴수록 빨리 법안 심사를 계속해야지, 법안심사를 중단해 놓은 채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변호사)은 21일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로스쿨 도입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법안심사 통해 문제점 제기해야"
  
  한 위원장은 "국회라는 곳을 직접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해 보니, 반드시 국민의 염원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데가 아니더라"면서 "이런 저런 입장이나 정계의 대결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어떤 법의 정립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정한 법안이라면 법안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잘 검토한 뒤, 검토결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며 "심사를 중단해 방치해 놓고 자꾸 반대의견만 내 놓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빚어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전국의 40여 개 대학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과열양상도 빚고 있는데, 로스쿨 도입이 늦어지거나 입법 자체가 좌절되면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 문제에 관해 한 위원장은 "양이나 수가 많아지면 질이 좀 떨어진다는 법조계의 걱정도 일리가 있고, 법조인 수를 늘려야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논의를 하면 정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원의 정원 문제가 입법사항이 아닌데 지금 입법 단계에서 그것을 하나의 걸림돌로 삼아서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장문제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 좋지 않아
  
  한편 최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 문제를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서로를 위해 좋지 않고, 언론도 어떻게든 봉합하는 쪽으로 보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장 항고제'를 통해 (기각된 영장이) 상급법원의 합의 재판에 의해 어떤 판단이 나오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없다"며 "영장 항고제는 형소법 개정안 최종 의결 때 법원과 검찰 다같이 찬성했다"면서 역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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