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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 "말 많이 하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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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 "말 많이 하면 불리하다"

유회원 영장 대결 5라운드…22일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복해 법원에 낸 준항고 사건을 2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번째 영장 청구 성격인 준항고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느냐에 따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향배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준항고(準抗告)'란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이 행한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1997년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따른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사례는 있지만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가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준항고→재항고→헌법소원→형소법 개정 건의'까지 가나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4번 째로 기각된 후 검찰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말했고, 준항고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로서는 유 대표에 대한 영장 자체는 발부되기에 모자람이 없어 영장 재청구는 의미가 없고, 최근 기각된 3번의 영장 심사과정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내는 것도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해,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재항고까지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재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의 발부 여부는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진 판단이고 법관의 고유 권한인데, 이것이 준항고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준항고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준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 보다는 법률 싸움을"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 문제로 고조되던 법원과 검찰 사이의 긴장감은 20일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담장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법원도 검찰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면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뇌부에서 일선에 '입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채동욱 수사기획관도 "사건 수사 이외의 브리핑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의 준항고장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서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외환은행 등 '법인' 우선 기소

검찰은 20일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 등 2개 법인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가조작에 대해 주가조작을 한 사람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유회원 대표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을 기소하기 전에 법인을 먼저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은 226억 원을, 론스타는 1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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