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지난해 "전두환 씨가 재산명시 심리에서 허위 재산 목록을 내 민사집행법을 위반했다"며 전 씨를 고발한 사건이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대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민주노동당도 전두환 씨의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작년 2월 무혐의 처분됐다.
민사집행법상 허위목록 제출은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사실상 2003년 재산명시에서의 허위목록 제출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대표 어우경) 등 4개 단체가 작년 6월 전 씨를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전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후 고소인 측은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전 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65억 원은 2000년 12월 이뤄졌다. 이는 재산목록에 명시해야 할 '2년 내 이뤄진 무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64조 2항은 재산목록에 포함할 대상으로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000년 12월 증여된 돈은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전 씨와 장인의 공동 명의로 됐던 서울 서초동 대지 392㎡는 전 씨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알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땅은 올해 5월 경매에 붙여졌다.
최근 전 씨 차남 및 손자의 계좌에서 발견된 41억 원이 전 씨 돈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2003년 재산명시 심리에서의 허위 목록 제출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내고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씨가 자신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또다시 허위목록을 제출했다가 재산목록 제출일로부터 3년 내에 숨겨진 비자금이 발각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 처벌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년 전에 재산명시 심리를 한 것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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