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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의심되는 41억, 아들ㆍ손자 계좌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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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의심되는 41억, 아들ㆍ손자 계좌에 유입

검찰 "전씨 비자금이면 전액 추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 계좌에 전 씨의 비자금으로 보이는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재용씨 아들 계좌에 41억 원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 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이 전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전두환, 추징금 미납액 1673억 원

지난 1997년 대통령 재직 당시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씨는 현재 532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액이 1673억 원에 달하지만 지난 9월 26일 증여세 80억여 원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징금을 낼 의지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17일이면 전 씨의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전두환 씨와 아들 재용 씨는 2002년 재용 씨의 외조부에게서 받은 167억여 원(시가 약 119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80억 원을 낼 수 없다며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용 씨는 소장에서 외조부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은 외조부나 아버지 돈이 아니라 1988년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해 13년 동안 불어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씨는 "내가 증여자가 아닌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이 채권과 관련해 재용 씨를 71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재용 씨가 받은 채권 중 73억5000만여 원은 사실상 아버지 전 씨가 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전 씨는 2003년 6월 서울서부지법의 재산명시 신청시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사법개혁국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2005년 전두환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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