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9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를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하고 장관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군사독재정권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일 행자부 자치행정팀이 주관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 및 부도지사 회의의 관련자료 중 일부다. 행자부는 이 문건에서 '한미FTA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적극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협력사항에서 '한미FTA 반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행자부는 지난 1일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냈었다.
각 시·도는 매년 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뒤 이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각 부처 실국별로 행사지원금 등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지현·윤영진)이 지난 9월 작성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에 따르면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1300억 원에 이른다.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참여정부의 행자부가 보조금을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추진케 하는 것은 국가정책과 행정권의 남용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사회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육성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던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이 같은 시책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자부 장관은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정에는 내부와 외부 고객이 있다"며 "내부 고객의 VIP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외부 고객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남윤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며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았을 때도 행자부는 이에 동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자부 "FTA 반대활동 일어나니까 지도하라는 차원에서…"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보조금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행자부 재정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문에는 한미 FTA나 특정 단체에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FTA 반대활동이 여러차례 일어나니까 혹시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기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자료에 적힌 문장은 어떤 단체에 지급되는 모든 보조금을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며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회 등에 보조금이 전용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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