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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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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300만 원 확정…우리당 139석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또 한 석 줄어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61. 경기 화성)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2004년 3월에 2000만 원을, 10월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00만 원)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최 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당선된 직후인 4월말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000만 원)를, 같은해 10월에 미화 3000달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2000만 원과 3000달러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39석이 됐다. 그밖에 한나라당은 127석, 민주당이 12석, 민주노동당이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최근 사망한 구논회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297석이며, 열린우리당은 표결에서 과반(149표)을 확보하려면 10표가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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