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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처리하려면 국보법도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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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처리하려면 국보법도 함께하자"

우리-민노 반발에 법사위 '비정규 파동' 일단락

안상수 위원장의 직권으로 7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큰 충돌 없이 처리가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하지 않았느냐"는 논리로 법안처리를 종용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맞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우리-민노 "예고도 없이 왜?" vs 한나라 "대통령이 간곡히 요구"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개회되자 마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누적된 미처리 법안들 중에서 이 법안들만 예고도 없이 상정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선병렬 의원도 "밀린 법안을 모두 상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원칙 없이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가세했다
  
  임종인 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은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을 이간시키려는 것"이라며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맞불을 놨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여야간에 합의가 되고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비정규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은 단순한 일정에 따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과 오늘 아침 열린우리당 대표연설에서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구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눙쳤고,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어제 밤에 이 법안을 모두 읽어 봤는데, 아주 좋은 법안이더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을 한시 바삐 닦아주기 위해서 오늘 당장 표결로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임종인 의원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통령 말씀을 잘 따랐나. 17대 국회 들어서 주성영 의원이 오늘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깍듯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 같은 논란 끝에 노회찬 의원은 "앞으로 30일 정도 남은 이 회기 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영 의원도 "논리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옳다. 그렇지만 법안 상정 우선순위 결정은 가치의 차이와 주변환경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결국 안상수 위원장이 "소위에 넘길 것인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둘 것인지 여야 간사가 합의라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오후 4시 께 속개된 회의에서 법안설명 차 참석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민노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름 정도 집중 논의하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고, 안상수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15일의 조율기간을 부여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날 법사위의 갑작스런 비정규직 관련법 파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 큰 물리적 마찰 없이 매듭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에도 같은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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