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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단체 선거법 조기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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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ㆍ사회단체 선거법 조기개정 촉구

정치개혁추진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발표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정시한인 15일(총선1년 전)이 됐음에도 정치권이 이렇다 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논의해온 정치개혁 방안을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온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정개협)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1차합의안발표 및 선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총선 1년전 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늦기 전에 관련선거법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개협은 선거법개정과 관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고 비정치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 ▲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당명부에서 여성할당을 홀수 순번으로 50%로 할 것도 정치권에 당부했다.

정개협은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에 개정에 대해서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이날 정개협이 발표한 ‘정당민주화를 위한 7대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앙당 구조 슬림화 ▲당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 정당화 추진 ▲정당 지도체제 개혁 ▲현행 지구당 체제의 개혁 ▲민주적 후보선출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 등이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1인 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도입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 ▲중앙당 기능과 역할의 축소 지구당 체제의 개혁 ▲상향식 공천 명문화 ▲국회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처’ 신설, ▲정책결정·의정활동의 공개강화 등 ‘정치개혁을 위한 27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정개협은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그 동안 논의해 온 과제들 중 여야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현격한 시각차가 있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정된 TV토론, 정치개혁특위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더욱 구체적인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조사 발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개혁 입법촉구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권에서는 김근태, 이해찬, 이미경, 정장선, 천정배 (이상 민주당) 김문수, 김부겸, 이부영, 오세훈(이상 한나라당) 김원웅(개혁당)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시민단체 측에서는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손혁재(성공회대), 정대화 교수(상지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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