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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옆 공원에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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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옆 공원에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 이유?

[국정감사] 용적률 완화 혜택 누리며 인근 녹지 사유화

시민을 위한 녹지가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딸린 녹지, 근린공원 등 공개공지(公開空地)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임에도 부유한 입주자를 위한 공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조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게끔 돼 있다.
  
  하지만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개공지 관리 실태는 이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의 공개공지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이곳은 단지 내입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공간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고 적힌 푯말이 세워져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 트럼프월드1차는 녹지로 조성된 공개공지에 난간이 설치돼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단지 내의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주 의원은 "수많은 공개공지와 기부채납된 부지가 사유화돼 있다"며 "서울시는 잃어버린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 용적률 완화를 받은 일은 없다"고 전제한 뒤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에 설치된 '외부인출입금지' 안내판은 즉각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대우트럼프 1차 아파트의 난간은 공개공지와 도로의 높이가 달라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일 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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