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KBSㆍ조선ㆍ매경 외 다른 언론사도 세무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KBSㆍ조선ㆍ매경 외 다른 언론사도 세무조사"

서울국세청장 "언론사도 기업…성역 아니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일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와 이들 3개사의 자회사 등 모두 6개 언론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언론사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성역이 될 수 없다"며 "3개사 외에 다른 언론사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3개사 외에도 불성실 신고 등으로 인해 이미 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도 있다"며 "(선정된 언론사는) 외형이 1000억 원 미만도 있고 장기 미조사 대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등 조사대상 언론사에서 세무조사가 '비판 언론 길들이기' 등 정권 차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사에 대해 특정 목적에 의해 조사하라는 외부의 압력과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조사의 권한과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장기 미조사 기업. 통상 매출 300억 원 이상 기업은 4∼7년, 1000억 원 이상은 4∼6년만에 조사한다는 것. 둘째 전산에 의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경우. 셋째 탈세 제보 등이 그것이다.
  
  박 청장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앞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서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자동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선일보가 이날 "안정남 전 국세청장,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주역들이 이후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 구속되거나 공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부당한 압력"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기조사 주기가 4∼7년인데 공교롭게도 정부의 임기도 5년으로 비슷하다"며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