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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사건'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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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사건' 직권조사 결정

현재까지 1000여 건…신청 없어도 확인되면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송기인)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중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보도연맹 사건은 이미 조사가 개시 결정이 내려진 청원·진천지역 보도연맹 사건, 청원 분터골 보도연맹 사건, 경북 청도 보도연맹 사건 등 219건에 이번에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진 충남 서산 매죽골 보도연맹 사건, 울산 보도연맹 사건, 함평 보도연맹 사건 등 797건이 추가돼 총 1016건에 이른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 신청이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보도연맹 사건 조사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신청이 없어도 사건 발생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며,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제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에게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송기인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전쟁 전후의 국군·경찰 등 국가권력관련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밝혀질 경우, 당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보복적 학살과의 연관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달 14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경찰 과거사위는 6.25 당시 최소한 민간인 1만7716명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3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경찰은 보도연맹원 명부, 헌병예입인명부 등을 작성했고, 전쟁 이후에도 보도연맹원에 대한 존안 자료를 보관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져 진실화해위원회 측에서는 보도연맹 학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학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연맹이란 이승만 정권 하인 1949년 4월 21일부터 좌익 전력자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한다는 취지 하에 좌익계 인사들을 강제로 가입시켜 결성한 조직으로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25만~33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피해자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할당된 보도연맹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과거 좌익전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6.25 이전부터 '북한 정권에 동조해 정부를 전복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예비감금되기도 했으며, 6.25 발발 이후에는 국군, 경찰, CIC(방첩대) 등에 의해 집단적으로 처형당했다. 일부에서는 "6.25 발발 이전에도 집단 처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6.25 발발 직후 인천, 수원 등지의 형무소, 경찰서 유치장 등 에서는 '재소자 산개'를 이유로 보도연맹원 등의 수감자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자료가 제기되고 있으며, 충청 이남 지역에서만 알려진 보도연맹 사건만 해도 그 숫자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에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진 일부 사례만 봐도 1950년 7월 9일 충북 괴산군 일대의 보도연맹원 800여 명이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에 끌려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7월 10일에는 충남 서산군 보도연맹원 400여 명도 읍내 뒷산인 메지골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해 여름, 울산에서는 보도연맹원 870여 명이 울주군 대운산, 오복재에서 처형됐고, 창녕에서는 150여 명이 마산형무소 혹은 진동고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지역에서도 해남 보도연맹원 260여 명이 진도 인근의 무인도인 갈매기섬에서 집단으로 처형됐고, 함평 보도연맹원 500~800여 명이 역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은 이후 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을 제공했고, 전시 좌익 혐의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처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그 중요성이 크다"며 " 희생자들의 신원에 대한 일정한 확인이 가능하고 전쟁 당시 정부의 민간인 희생과 보호정책의 전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규명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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