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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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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전무죄"

"양형기준대로 했으면 박용성 김석준 회장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기업인과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억지이유 관대처분'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법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박용성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이 면제되었는데, 그는 유죄판결 이후에 IOC 위원 자격이 정지됨으로써 국가위신을 실추시킨 사람이다"며 기업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서 법원이 동원하는 억지 논리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과 아남건설의 정태홍 회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뒤에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법정구속을 안하고, 대선주조의 천용주 대표는 '피고이 죄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제했다. 이들은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죄를 부인해도, 죄를 시인해도 법정구속을 면제해주는 것이 서울지방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태도"라고 성토하며 "서울지방법원도 창원지방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처럼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수준의 양형기준표를 작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법관들의 재량권 폭을 줄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2월 9일 이후 서울고법에서 내려진 20건의 화이트칼러 범죄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며 "만약 창원지방법원의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었으면 대부분 실형을 면치 못했을 사람들이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서도 법정구속을 면제 받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만약 창원지법의 양형기준을 적용했다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면제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은 횡령액이 315억 원이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회복 되지 못한 규모도 커서 형의 가중요소는 많지만 감경요인은 없기 때문에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고, 두산의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일가에게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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