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원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회장은 26일 삭발·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25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53명의 여승무원들이 밤샘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또다시 가슴에 못 박아도 굴복하지 않을 것"
여승무원들은 노동부의 조사발표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승무원들은 "민세원 지부장이 KTX승무원으로서의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삭발과 단식을 결단한 것은 노동부가 로비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조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무원들은 현재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노동청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청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서울노동청이 스스로 위촉한 민변 소속 변호사인 법률자문위원의 신분이 노출됐다며 갑작스럽게 해촉을 결정하고, 철도공사가 비공개로 재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것 등의 정황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기 : "노동청, 외압으로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발표 미뤄?"
KTX여승무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9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소망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고 믿고 싶다"며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가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노동부가 또다시 KTX승무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더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9일, KTX 여승무원들의 오랜 파업의 1차 종점될까?
KTX여승무원들의 파업은 어느덧 200일이 넘었다. 그 동안 철도공사 서울본부, 용산역,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국회 헌정기념관, 한명숙 현 국무총리의 의원실, 서울지방노동청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점거농성'을 벌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리고 여승무원들은 그 많은 곳에서 매번 연행되고 쫓겨나고 강제 해산당했다.
"피가 마르고 살이 타는 심정으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온 KTX 여승무원들이었다.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인정해 주면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이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이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철도공사가 반드시 이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없다. 벌금 납부 등으로 조치가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KTX 여승무원들의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확정되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에 큰 무게감이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됐든 29일 재조사 결과 발표는 KTX여승무원 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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