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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적자금 회수보다 국민이익 우선해야"

국회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처리방안' 토론회

정부가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들인 우리은행지주회사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지분은 78%다. 2001년 4월 설립 당시에는 100% 전부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증시상장 등의 방법을 통해 22%를 매각해 1조1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2004년 3월까지 우리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했었다. 그러나 당시의 낮은 주가 수준과 매수자 물색 곤란 등으로 인해 법정시한 내에 매각했다가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2008년 3월까지 매각시한을 연장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식의 현재 시세는 주당 1만9000 원 수준이다. 정부가 소유한 우리은행지주회사 주식 78%를 팔아서 공적자금 11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식가격인 1만7200 원을 상회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국제입찰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금융전업 투자자에게 우리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방침으로 있다.
  
  "공적자금 회수 급급해 졸속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민영화한 유력 은행들이 모두 외국인 주주의 지배 하에 들어가버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와 같은 민영화 방침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이상경,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향후 처리 방안' 토론회에선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만을 고려하다가 은행의 공공성을 상실하는 졸속 민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큰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지배주주의 지위를 차지할 비산업자본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은행을 외국 금융자본에 넘겨주지 않고 민영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혹은 금융그룹을 제외하고는 우리금융의 지배주주 지위 획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금융회사들이 이미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 아래 있는 만큼 국내의 다른 은행이 우리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외국인 지배 주주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은행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주 제도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식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소액 주주들에게 매각된 주식들이 외국자본의 매집 활동을 통해서 외국 금융자본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수의 극대화' 가 유일한 판정기준으로 되어있는 현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대로 우리은행지주회사를 민영화한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재정경제부가 구상하는 방안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이다. 그렇게 추진이 되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 대형 금융기관 중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은행까지 외국의 금융자본, 혹은 외국 금융자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는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나 '회수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한에 쫓기지 말고 가장 좋은 조건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의견이 대략적으로 일치했다.
  
  이상경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과, 매각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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