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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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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험료율 동결-소득대체율 인하…기초노령연금제 도입

열린우리당이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법안 손질에 착수했다. 다음주 중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보험료율 동결, 소득대체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이 골자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전면도입은 미룬 셈이다.
  
  현행대로 내고 2008년부터 덜 받도록
  
  강기정 윤호중 등 보건복지위 소속 우리당 의원 10여 명은 20일 오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진다"면서 "보험료율 또는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국민의 부담능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행 9%를 유지키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키로 하되, 2008년 이전의 가입기간은 급여율 60%를,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선 급여율 50%를 적용하며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노령층에게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체 노인인구의 60%(현재 289만 명)를 상대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 원, 일반계층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시행이 목표다. 이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주장인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제에 대해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해 도입과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 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해 제도가입을 유인하기로 했다.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은 48만 원으로 보험료는 4만3200원이며, 이 경우 최고 지원 보험료는 1만5120원이 된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814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군복무지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젊은층의 실질가입기간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이 외에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 개념의 재규정 △공단의 조사 및 질문권 대상 명확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강기정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강봉균 정책위의장에게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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