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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전효숙 임기' 의견수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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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전효숙 임기' 의견수렴 몰랐다"

"헌법부 신설 방안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장으로서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퇴임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후보자가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의논해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소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 국회법 상의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 소장으로서 후임자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윤 소장은 헌재 출범 18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 소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검토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 최고법원을 만든 후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하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윤 소장은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식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의 의사가 헌재와 대법원을 합치자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학계나 행정기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헌법재판에 반영되는 것이 옳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며 "다만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헌재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삼아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윤 소장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재판관 9대 0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나 정당은 얼마나 침통할 것이며 9명 중 4명이 반대해 기각됐다면 정치적 분쟁이 매듭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논란을 거치며 실정법을 충실하게 해석해 (비공개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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