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분히 고통 받아야 성별 정정 가능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분히 고통 받아야 성별 정정 가능하다?

대법원 허가 기준 마련…관련단체 "과도한 요구"

대법원이 8일 호적상 성별 정정과 관련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은 만 20세 이상만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는 경우,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성전환수술 받은 성인만 성별 정정 가능"
  
  대법원은 신청자의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병역 회피나 범죄 은폐 등을 목적으로 성별 정정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이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성장기부터 고통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등 성전환자로서 고통을 받은 사정이 인정돼야 하도록 했다.
  
  또 성전환수술 결과 성전환 신청인이 정정된 성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고,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전환 신청인의 성별 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성별 정정 신청건수가 47건으로 지난해의 28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성별 정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호적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별 정정에 필요한 재판 절차나 호적 기재 관련 사항을 담은 예규를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기성형 명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은 과도한 요구"
  
  범죄은폐 등 불순한 의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예규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성별전환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온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예규는 지나치게 보수적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성기 성형 수술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청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결혼 사실이나 자녀 여부를 묻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현재 비혼인 상태인 사실만 확인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최 위원장은 또 "범죄 등과 연관 여부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과 조회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 최순영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특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