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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아직도 국민을 속이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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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아직도 국민을 속이려 하나"

시민단체 "게임물등급위 방안은 사행게임 확산시킬 것"

전국 300여개 시민ㆍ종교단체로 구성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워크)는 7일 "문화관광부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방침이 사행성 게임물을 퇴출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문화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문화부가 입안예고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대해 "문화부가 게등위 운영 규정과 심의규정 제정 업무를 비리로 얼룩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겨놓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부 안에 대해 "김명곤 장관이 수차례 걸쳐 공언한 것과 달리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물을 퇴출시킬 수 없고 오히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더욱 완화해 일반게임장은 물론이고 사행성 PC방, 온라인 상에서의 도박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화부 안은 일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심각한 오류"라면서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게등위는 다음달 29일 출범할 예정이다.

"4-9-2를 4-1-2로 바꾼다고 도박이 게임 되나"

'4-9-2' 원칙이란, 게임기를 통해 게임 1회를 하는 시간이 4초가 넘게 걸려야 하고, 1시간 동안 게임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9만 원을 넘지 않으며, 1시간 동안의 경품 당첨금액이 2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기준 안에 들면 '게임'이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사행기구'가 된다.

이번에 문화부에서 제시한 안은 이 '4-9-2' 원칙 중에 '9'를 '1'로 바꿔, 1시간 동안 게임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1만 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도박규제네트워크 측은 "당첨금 2만 원 제한도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최고 200~400만 원까지 당첨되게 하는 마당에, 1시간 1만 원 투입 원칙이 지켜지겠느냐"며 "이 정도 바꾼다고 사행성 게임기를 퇴출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1만 원이든 9만 원이든 '돈 놓고 돈 먹기' 원칙이 살아 있는 게임이라면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 통과 후 불법 개변조 영업'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스크린 경마 등도 게임물 범주에 포함"

또한 사행성 게임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 '스크린 경마'가 제외된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게임물의 제외조항으로 관광진흥법 상의 '카지노 류' 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마, 경륜 등 다른 사행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태의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 등을 게임물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행성 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안(18조)도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토록 해 사행성에 따라 '이용 불가' 결정을 내리게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 기준보다 완화됐다는 주장이다.
18조(사행성 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사행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가.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나.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이들은 또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결정기준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온라인도박, 사행성 PC방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게임산업개발원에 추천권청소년위원회는 배제"

오는 29일부터 영등위를 대신해 게임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게등위원 구성 방안에 업계의 이익이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등급위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로 바꾼 부분.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구성을 50%로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 선임 기준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한 것도 게임업계의 이익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고 문제 삼았다.

문화부, "문제될 것 없다. 고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문화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우선 '4-1-9' 원칙에 대해 새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을 게임물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빠칭코, 슬롯머신 등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등급분류하는 것은 동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스크린 경마'를 게임물의 범주에 넣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에서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이 거래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경마나 경륜을 모사한 게임물이 동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되고, 유통 금지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부 설명대로라면 스크린경마는 앞으로 모두 '사행성 게임기'가 돼 퇴출된다는 설명이다.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만을 하도록 규정해 영등위의 '이용 불가' 기준보다 완화해서 도박게임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은 유통 금지대상이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임물 중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분류기준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등급위원을 게임산업 관련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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