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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여 양심수 석방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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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여 양심수 석방 촉구 결의안

신기남의원 등 23명 "조건없는 사면" 촉구

국회에서 양심수들의 석방과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양심수들의 '조건 없는 석방'과 함께 재외민주인사들의 자유로운 조국방문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가석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11일 ‘양심수사면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최근 사회적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과 사면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석방이나 사면·복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가협, 국제앰네스티, 민변 등 인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을 주장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고 간경화 말기 환자인 박경순씨 등 8명의 양심수가 지난달 27일부터 7일까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발의는 이같은 시민단체와 구속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오는 초파일때 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이번 발의는 특히 유신·군부 독재시절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상범이나 친북인사로 몰려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재외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까지 최초로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3.1절 경축특사에서 양심수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가, 박경순씨 등 양심수들이 단식을 시작함에 따라 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기 시작해 오늘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양심수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범위라든지 석방의 조건(준법서약서 등)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양심수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은아 민가협 총무는 이번 발의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환영하며 “특히 사면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발의를 했다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채 총무는 “발의가 적극적으로 사면과정에 반영이 돼서 양심수들이 실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건없이 다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양심수 통계에 들어있지 않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분들도 모두 포함되길 빈다”고 당부했다.

최소 10명의 의원서명이 필요한 의원발의에는 11일 오전 현재 발의자인 신기남 의원 외에 김근태, 정동영, 김홍신 의원 등 23명의 여·야 의원이 이미 서명을 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한 26인과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한 60여명의 양심수들이 수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한편 민가협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작은 문화제인 "박경순 에게 희망을!"이라는 행사를 11일 오후 7시부터 안국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양심수 사면 촉구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삼고 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최소한의 양심수 26명과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발표한 양심수 60명 등 아직도 적지 않은 양심수들이 수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다. 또한 양심의 문제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재외인사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양심수를 사면하는 일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조차도 지난 3월 1일 총 1048명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취하면서도, 양심수의 사면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양심수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1. 참여정부가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한총련 불탈퇴자, 소외계층을 옹호하기 위한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해 수인의 몸으로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을 참여정부에 촉구한다.

3. 기존에 석방된 모든 양심수의 사면과 복권을 촉구한다.

4.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에게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양심의 문제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재외 민주인사들의 자유로운 조국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최소한의 양심수 26명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60명(26명 포함)의 양심수가 있으며,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문제로 조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재외인사들이 있음.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양심수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조속하게 석방·사면·복권을 하고, 재외 민주인사의 자유로운 조국방문을 허용하여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국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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