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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치개혁 4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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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민노당, 정치개혁 4대 과제 발표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민주노동당은 11일로 예정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의 추진위원 워크숍에 앞서, 10일 ‘정치개혁 핵심 4대 과제 및 33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 4대 핵심과제로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정당국고보조금의 매칭펀드제 도입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사진>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방안"**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제도적·일상적인 감시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참여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방안”이라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결정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고질적인 지역정당체제와 지역감정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는 국고지원의 기준을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과 소액당비 납부댁,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며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은 국민의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보수정당 보다 개혁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가장 큰 핵심사안”이라며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줄기차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진성당원에 의한 당원을 근거로 한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당의 개혁안은 그 어느 보수정당 보다 개혁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정치개혁 핵심과제와 함께 ▲당원소환제·당원발의제 도입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국회교섭단체의 권한 및 요건 축소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등 33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민노당이 제시한 정치개혁 4대 핵심과제 내용이다.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책임 장치가 마련될 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부패 정치인을 바로 소환하여 임기 중에 파렴치한 짓을 해도 4년에 한 번 선거 때 돈을 풀면 된다는 식의 뻔뻔한 생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실질적인 참여 정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독일식에 근간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정당정치의 지속적 발전과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①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1, ②정당명부 제출은 전국단위, ③진입장벽(봉쇄조항)은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 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 ④이중입후보(지역후보와 비례대표후보) 금지, ⑤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의 선출절차에 관해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한다.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의 도입**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인데, 이는 기성 정당간의 전형적인 담합의 결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을 단순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득표율과 정당이 어느 정도의 당원과 유권자들의 참여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에 매칭하여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정치활동제한 조항의 전면 폐지**

우선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은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공무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통하는 법리이며, 이 법리가 곧 그 영역 밖에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 제한은 학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선거운동제한” 조항을 조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 원래 정치활동 혹은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을 위해 365일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개념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분간 공정선거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최소한 후보자, 정당,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하는 제 3자의 선거운동은 인정하는 것이 헌법 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이때 시민운동단체의 정당한 정치참여활동에 대한 제한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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