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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전 검사 "돈 받았지만 사적으로 쓰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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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전 검사 "돈 받았지만 사적으로 쓰진 않아"

김홍수 법조비리 첫 공판…민 전 총경은 혐의 부인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김영광 전 검사와 민호기 전 총경의 첫 재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합의 21부 이종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영광 전 검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김홍수 씨로부터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변호사법으로 조사를 받던 김홍수 씨를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전 검사는 그러나 이 돈을 모두 검사실 비용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에선 변호인의 반대 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김 전 검사가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종결될 전망이다.

이어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민오기 전 총경의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검찰은 이날 원고 측 심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민 전 총경의 변호인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재판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곧 다른 곳으로 전보돼 간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검찰 신문을 진행하게 해 줄 것을 재차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오기 전 총경의 변호인 측은 민 전 총경이 지난 2005년 1월에 김홍수로 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총경도 모두 진술에서 "내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는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영광 전 검사의 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민오기 전 총경의 재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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