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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강행…정부·회사, 직권중재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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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 강행…정부·회사, 직권중재로 맞서

정부, 대체인력 투입…지도부 검거 방침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발전노조가 4일 새벽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발전노사의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으며 경찰청은 발전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발전노조는 이같은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벽 1시 30분 경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노조 "폐지돼야 할 악법을 또 사용하나" 반발
  
  중노위는 3일 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해 발전회사의 업무 정지 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 15일 동안 노조의 파업이 금지된다. 즉 노조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할 시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다. 15일 이후 노조는 파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중노위가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노사 모두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 동안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파업권을 침해한다며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성명을 내고 "직권중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지돼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중노위는 발전노사 간 임단협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함으로서 또 다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발전노조는 그 동안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갖고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사측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기대하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돌입 직전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3일 밤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결국 '교섭 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탄압'이라는 발전사 측이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파업 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중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고려대학교에 모여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산자부와 5개 발전회사는 35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파업을 계속할 경우 노조 집행부 검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적용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노조지도부 2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발전회사와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이후 협상을 벌여 왔지만 노조 요구안 170개 안 중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의 변경 △해고자 복직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13개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02년 38일 간의 파업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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