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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등위 파벌' 보도에 기윤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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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영등위 파벌' 보도에 기윤실 '발끈'

"사행산업 확장이 기윤실 출신 영등위원 탓?"

'바다이야기' 보도와 관련한 <한겨레>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간의 신경전이 도박산업 규제운동을 주도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기윤실은 29일 "'일부 영등위원들 남탓만' 등의 <한겨레> 기사가 "1만여 회원의 명예와 기사에 적시된 4명의 전·현직 간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엄중히 항의하며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기윤실 출신 영등위원에 모든 책임 돌리나"

기윤실이 문제 삼은 <한겨레>의 기사는 모두 3건. <한겨레>는 25일 저녁 웹페이지에 "도박산업 규제 외치던 시민단체 '기윤실'", "영등위원들 '남탓만'", "영등위도 싹쓸이 인사?" 등이 제목 아래 3건의 기사를 나란히 내보냈고, 26일자 지면에는 "도박산업…" 기사를 제외한 2개의 기사를 5면에 게재했다. 26일자 지면에는 "영등위도 싹쓸이 인사?" 기사의 제목이 "영등위 주무르는 '파벌'"로 바뀌었다.
▲ <한겨레> 8월 26일자 5면의 영등위 관련 보도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겨레>는 "영등위 주무르는 '파벌'" 기사에서 "특정 시민단체 회원이 2003년부터 연이어 아케이드게임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며 "이진오·권장희·나용균·곽상배 씨는 모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또 "2003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3000여 대가 줄줄이 심의를 통과했고, 그 사이 기윤실 출신 인사가 성인오락기를 심의한 아케이드게임소위에 없었던 적은 없다"며 기윤실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기윤실은 "기윤실 전·현직 간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있는 동안 도박게임들이 심의를 통과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기윤실 간사가 심의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윤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규제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을 무시하는 것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 언론사로서 무책임한 보도 태도"라고 비난했다.

기윤실은 전.현직 간사가 연이어 영등위원이 된 것은 기윤실이 도박산업 규제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윤실은 지난 1988년부터 경륜, 축구복표, 정선카지노, 로또, 외국인카지노 등 사행산업 확대 반대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대전YMCA의 주도로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고 있다.

기윤실은 "기윤실 간사출신 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영등위원으로 참여해 사행성 게임기를 규제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으나 문화관광부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기윤실 출신 영등위원들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부가게임 기능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는 것.

"영등위에 게임 전문가가 없었던 게 문제?"

기윤실은 또 <한겨레>가 "영등위 주무르는 '파벌'" 기사에서 "영등위가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지 못하는 데다 게임 전문가도 거의 없어 '도박공화국'의 살을 찌웠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게임 심의 전문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영등위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지만 실제 심의 내용은 사행성과 같은 매우 전문적인 문제로, 영등위 심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의 심의 구조에서는 업체가 내놓은 게임물 설명서와 실제 게임기가 동일한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윤실은 "게임을 잘 아는 건 기술자나 숙련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게임업체가 추천한 '게임전문가'의 경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사행성 여부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기윤실 측의 주장이다. 최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추천했던 전 영등위원 조 모 씨가 게임기 심의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게임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등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기윤실 관계자는 "기사를 보면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기윤실 인사가 심의를 맡아 이번 사태를 키운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도박규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를 추천했고, 오히려 매 심의 때마다 업계 추천 인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겨레>는 지난 7월 영등위의 심의과정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영등위와 소송 중이다. 이 소송은 2005년 1월부터 영등위 소위위원을 맡았던 기윤실 간사 출신인 나용균 씨가 제기했다.

기윤실 관계자는 "<한겨레>가 소송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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