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은 보건소뿐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 등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해준다.
"만 6세 이하 아동, 11개 전염병 무료 예방 접종받는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아동은 내년 7월부터 결핵(BCG), B형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사백신), 수두(Var) 등 11개 전염병에 대한 백신 7종을 무료로 예방접종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 1인당 약 45만8000원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재 70%에 그치는 예방접종율을 100% 가까이 높일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민노당 무상의료 실현 위한 8개 법안 제출…"이제 겨우 하나 통과"
이번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민노당이 추진해 온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 법안 중 하나다. 나머지 7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이들 7개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현 의원은 "무상의료 실현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 법안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진료비의 60% 정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추가적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확보가 과제…"경제 규모에 걸맞는 의료보장제도 마련할 때"
그러나 현 의원이 제출한 무상의료 법안 중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이 통과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모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만 해도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을 합쳐 연간 2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무상의료가 실현됐지만, 앞으로 암을 비롯한 거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무상의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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