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털도 보도피해 유발,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털도 보도피해 유발,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양경승 판사, 30일 언론중재법 개정 토론회 발제

네이버, 다음과 같은 뉴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털도 언론중재 대상돼야"

30일 열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29일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문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이른바 '언론사 닷컴'과 포털 사이트 등도 인터넷 신문과 마찬가지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어 그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음에 주목해 이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이어 "이들이 신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문법 제12조 소정의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보도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수용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한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하여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양 판사는 또한 언론중재법의 대상 범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규정과 동일하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럴 경우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양 판사는 "상시적으로 계속해 전파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털 사이트 및 '언론사 닷컴'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4개나 상정돼 있다.

"언론중재법과 민법 상의 권리, 중복 행사 못하게 해야"

한편 양 판사는 "언론중재법상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를 법원에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764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동시에 정정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양 판사는 "권리의 중복 행사를 허용할 경우 언론사는 이중의 의무를 지게 돼 부담이 가중되고,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언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이밖에 정정ㆍ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본안 소송절차를 거칠 것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ㆍ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법원 제소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판사는 다만 일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 삭제'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원리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번 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다. 조수정 변호사(언론중재위원)의 사회로 양 판사가 발제를 맡으며, 김재홍 국회의원, 김재협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태수 <조선일보> 변호사, 박영상 한양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