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상품권 총판 업자 구속…'사특법' 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상품권 총판 업자 구속…'사특법' 적용

성인오락실 업주와 불법환전 공모한 혐의

상품권 공급업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혐의는 성인오락실이 불법으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락실이나 환전업자와 결탁해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하며 사행행위를 조장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8일 대구 지역 상품권 총판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3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바다이야기'를 포함해 대구 시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오락실 10여 곳에 상품권을 공급하면서 상품권 1장당 65~100원의 유통마진을 챙겨 5개월 동안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상품권은 우선 상품권 총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총판은 이를 다시 성인오락실에 판다. 상품권이 일반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되면 고객은 극장이나 서점 등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총판은 가맹점들로부터 상품권을 사들인다.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대부분이 가맹점이 아닌 성인오락실 업주나 환전업자들을 통해 현금화됐다. 검찰은 "유 씨가 성인오락실에서 '과당 시상', '불법 환전'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환전 과정에서 오락실 업주와 공모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유 씨를 구속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유 씨가 대구 시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조직원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이 있어 수익금이 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를 조직범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19개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일부 상품권 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개 업체 중 11개 업체 정도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상품권 업체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한 달도 채 안돼 상품권 업체로 다시 지정됐으며, 3~4개 업체는 상품권을 과다 발행 또는 이중 발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여 상품권 지정 주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단속에 걸렸으나,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