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행성 게임기,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다뤄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행성 게임기,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다뤄야"

전현직 영등위원들 "게임산업에서 빼내야 한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의 사행성 게임기를 '게임'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사행행위 규제 등 처벌특례법(사특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오 전 영상물등급위위원회 게임소위 위원(도박규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전현직 영등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4-9-2 원칙'만 잘 지키면 사행성 게임기를 허용해되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 사행성 게임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행성 게임기 자체를 게임산업에서 빼내 사특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9-2 원칙'은 게임기의 사행성 분류 기준으로 1회 게임 시간이 4초 미만이고, 1시간 당 총 이용요금이 9만 원을 초과하며, 최고 당첨액이 2만 원을 넘으면 사행성 게임기로 간주된다. 즉 한 게임에 4초가 걸리면 불법, 5초가 걸리면 합법, 이용요금이 9만 원이면 합법, 10만 원이면 불법인 셈이다.
▲ 전현직 영등위원들이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이 전 위원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고수해 빠친코를 합법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특법에 사행성 게임기 관련 규정을 넣어, 사행성 게임장을 진흥해야 할 게임산업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행산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인오락실 등은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구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특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유도 '관광진흥', '공공복리', '상품판매' 등으로 제한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업계 관계자 빼야"

10월 2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산업 관계자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사행성 게임기가 근절되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 등급 심의를 넘겨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 등이 '게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다.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놀이미디어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게임산업개발원 중심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게임업계와 가까운 사람들이 등급 심의를 맡으면 업체 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 전 위원은 "정부는 '전문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전문성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와 '숙련가'도 구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을 보면 '게임 분야·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가 주요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안)-문화관광부 6월 21일자 자료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게임관련 연구실적 및 정책개발 경험이 있고, 게임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

2. 게임관련 연구개발 및 기획 유관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

3.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6. 관계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했던 자로서 게임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

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타 게임 산업 및 유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게임 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