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탈루 의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탈루 의혹

전재희 의원 "임대소득 탈세-국민연금 미납"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탈세 및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2002년 4월15일부터 2003년 1월2일까지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 예외' 상태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 소재 건물을 보유해 왔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을 올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이사장이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 의장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이 이사장의 환경부장관 재임시 재산등록 서류 등을 제시했다.
  
  전 의장은 또한 이 기간을 비롯해 2006년 3월~현재까지 총 13개월 동안 이 이사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루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 이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금보험을 탈루했다는 것.
  
  전 의장은 또한 "'지역가입자'이던 같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도 소득 자료가 없어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이 이사장은 2002년 5월~10월 월 6만5940원, 11~12월은 월 8만5890원, 이듬해 1월은 9만3210원을 납부했지만, 소득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돼 있다"며 "지역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가치를 합산해 점수를 산출하고 보험료를 산정함에도 이 이사장은 소득부분의 점수가 0점 처리된 것은 건보료를 축소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이어 이 이사장의 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이사장은 대구소재 D 치과의원의 부원장이었던 2003년 1월1일~2005년 6월29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돼 있었고, 월보수액을 198만원(2003.1~2004.4), 228만 원(2004.4~2005.6)으로 각각 신고해 건보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D 치과의원에 2억6000만 원(2003년)과 2억9000만 원(2004년)을 각각 지급했다. 전 의장은 "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월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이 월 소득 198만 원 등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축소 신고한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치과진료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제외된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4년 기준으로 치과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681만 원 이었다.
  
  한편 같은 당 고경화 의원은 "이 이사장이 치과의사 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이사장이 D 치과의원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총 5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야 할 건보이사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결"이라며 이사장직 사퇴를 종용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